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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가려고' 아들 살해혐의 20대…항소심 '살인 무

입력 2015-04-30 11:54:25 조회수 1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PC 게임을 하러 외출하는데 방해된다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정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0년을
감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원심과 다르게 무죄를,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7일 구미시 자신의 집에서 PC방에 가려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며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심은 가지만 전기와 난방이 끊긴 상태에서 돌연사했을 가능성 등
다른 사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 무죄판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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