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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을 먹여살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아온 경제자유구역이
생각보다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행정절차도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이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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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은
수성알파시티와 테크노폴리스,
경산,영천,포항 등 8개 지구에
22 제곱킬로미터로, 지난 2008년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지정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은
불필요한 규제와 세금을 없애는건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C.G)--------------------------------------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상 개발사업을 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을
시장과 도지사가 승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구역 재조정 등
기존 계획들을 변경할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럴때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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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김대권 대구본부장/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하단)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지역지구의 위치변동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시장의 승인으로 (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면
시간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제도가
개발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적됐는데,
이번에 시장과 도지사가
일괄 승인권을 갖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INT▶김상훈 국회의원/새누리당
(경제자유구역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하단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중앙정부가 많은
통제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시장, 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하고 책임을
일원화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구,경북을 포함해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절반 정도는 개발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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