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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환자 잇따라 성폭행한 병원 직원 징역 6년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4-29 11:32:07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병원에 입원한 여성 환자들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 직원 30살 전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지적장애 치료를 위해 입원한 A씨를
성폭행한 뒤 10여 분 사이 병실을 오가며
환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1심보다 1년이 줄어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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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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