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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협의회 열어

권윤수 기자 입력 2015-04-29 16:44:55 조회수 0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오늘 오후 2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교육센터에서 가맹거래분쟁 조정협의회를
엽니다.

분쟁조정제도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조정을 통해 무료로 해결해주는 제도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사업거래와
하도급거래 등 5개 분야에서 생긴
불공정 거래를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조정원은 지난 한 해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120여건의 분쟁 가운데 95%를 조정했고,
당사자들은 25억 원의 법률비용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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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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