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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원생 식판 빼앗아 복도에서 밥 먹게 해..벌금 2백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4-28 10:48:4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육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은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구미의 어린이집 교실에서
당시 3살이던 B양이 밥을 천천히 먹는다며
식판을 빼앗아 복도에 둬 혼자 복도에서
밥을 먹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면서
"단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들이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받게 하는 등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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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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