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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없는 학교급식 조례안 발의

박재형 기자 입력 2015-04-28 17:39:05 조회수 0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장경식 의원이
학교급식에 유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조례안에는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식재료에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해당학교와 관련기관에 통보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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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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