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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블로그나 카페 통한 물품 거래 주의

권윤수 기자 입력 2015-04-27 16:41:01 조회수 0

◀ANC▶

최근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돈을 송금하고도
물건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에 사는 임정식 씨는
지난 2월 한 인터넷 카페에서
낚시용품을 구매 대행해 준다는 글을 보고
카페 운영자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했지만
최근까지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기성이 짙어 또 다른 구매자 9명과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끝에 며칠 전
겨우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INT▶임정식
"세관에서 오래 걸린다, 물건이 직원 실수로
누락되었다, 택배를 발송했다고 하고
송장 번호를 달라고 하면 알아보고
전화주겠다고 해놓고 전화를 안 줘요."

그러나 3년 전부터 천 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등
여전히 물품을 받지 않았거나 환불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가 수두룩합니다.

경찰에 고소를 해도 카페 운영자가
연락이 되고 있고, 물품 일부를 배송했다는
이유로 처벌이나 제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INT▶인터넷 카페 상거래 피해자
"검찰에서 '혐의 없음'이라고 통지서가
왔더라고요. 일부 물건이 배송됐기 때문에 갚을
의향이 있다고 봤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한국소비자원으로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를
통한 상거래 피해 상담이 줄을 잇고 있지만,
개인간 상거래는 중재 대상이 아니라
구제를 받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과의
거래는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INT▶박종호 조정관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거래 전에 사기 피해 정보 공유사이트에서
판매자 인적사항을 한번 조회해보고, 거래할
때는 대금예치 서비스가 적용된 안전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사법당국이
사기성이 짙은 카페나 블로그를 더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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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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