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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에 성폭행..태권도장 관장 징역 4년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4-24 16:26:24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신체 교정을 해 준다며
10대 제자를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50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1년을 줄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던 14살 B양을
수차례 성추행한데 이어 지난해 2월에는
B양을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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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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