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률개정안은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인증제도 도입과
학교폭력안전 강화구역 지정을 통한
긴급전화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해마다 7월을 학교폭력예방의 달로 정하고
7월 1일부터 9일까지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청소년 주간으로 정하도록 해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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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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