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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로 사망 사고..징역 5년 선고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4-22 16:21:5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4살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7일 새벽 4시 반쯤
대구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2%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박씨는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는데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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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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