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와 공주대, 방송통신대 3개 국립대
교수회는 오늘 '총장 임용 제청거부 취소
소송' 심리를 조속히 마쳐줄 것을 대법원에
청원했습니다.
교수회는 적법하게 선정한 총장임용후보자를
사유도 밝히지 않은채 임용제청을 거부함으로써 비정상적인 행정공백사태를 겪고 있고,
대학 자율성과 자치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법부의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판결을
무시하고 재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또다른 위법이라며 3심 심리를 하루빨리 끝내
국립대 정상화가 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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