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지역업체들이 해외전시회에 참가할 때
상품견본이나 전시회에 사용하는 물품에
별도의 통관서류 없이 관세 등 담보금을
수입국 세관에 내지 않아도 되는
'ATA 까르네'를 준비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ATA 까르네'는 우리나라와 미국.중국,
유럽연합,일본 등 ATA 협약을 맺은
세계 74개 나라간에 이동하는
임시 수출입물품의 무관세 임시통관증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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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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