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조합장 선거 불법 선거운동 후보자 징역 8개월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4-18 17:00:4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열린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2월25일
조합원 5백여 명에게 지지 호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55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70만원을 여러 개의 5만원권 묶음으로
만들어 조합원 집을 방문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A씨는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법원은 또한 돈묶음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A씨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인척 64살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