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아내에게 폭력 휘둘러..징역 2년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4-17 17:01:5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폭행해 전치 4주의 늑골 골절상을 입힌 뒤
두달 뒤에도 폭력을 휘둘러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다친 정도가 중했고,
피해자가 가정 폭력에 취약한 지위에 있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