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스리랑카 땅을 사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로
스리랑카인 무역업자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여행사를 운영하는 46살 김 모 씨에게
스리랑카 토지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모두 12차례에 걸쳐 1억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가로챈 돈을
무역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다른 곳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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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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