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공장터 매입 용역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47살 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2년 8월
대구 서구 중리동에서 섬유제조업을 운영하는 48살 최 모 씨에게 공장터 매입 용역을
해 주겠다고 속여
감정평가수수료와 작업비 명목으로
9천 8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 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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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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