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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복도에 옷 벗고 돌아다녀..벌금 150만원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4-15 16:54:4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모텔 복도에서
옷을 벗고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새벽 4시쯤
대구시내 한 모텔 7층과 8층 복도, 옥상 등을 술에 취해 옷을 모두 벗고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경찰 지구대에 연행된 뒤에도
경찰들에게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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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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