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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도시계획제도 전면개정 추진

이상원 기자 입력 2015-04-14 16:50:17 조회수 0

대구시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던
도시계획 조례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녹지지역,농림지역 등에서 단순매매를 위해
토지를 분할할 경우 소유권 이전일부터 3년동안 분할을 금지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자연취락지구 안에 요양병원이 들어서도록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조성돼 남아있는
만촌동,범어동,대명동,송현동 일대
대규모 단독주택지역도 친환경 어울림
공동주택 등 다양한 주택유형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도
마련했습니다.

대구시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오는 6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에 개정 조례를 공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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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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