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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오늘 시행

박재형 기자 입력 2015-04-10 16:43:32 조회수 0

지난 6일 경북에 이어 대구에서도
반값 수수료로 개정된
'대구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의 매매·교환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인 중개보수 요율상한이
현행 0.9%에서 0.5%로 낮춰지고,
주택의 임대차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인 중개보수 요율상한도
0.8%에서 0.4%로 각각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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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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