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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살해 40대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15-04-10 16:42:25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해 5월 대구 달서구에서
고물상 주인을 살해한 뒤
5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한차례 절도 시도에
실패한 뒤 구체적으로 범행계획을 세우는 등
사전에 살해의도가 있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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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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