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을 한 종친회 회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대구시장 선거에 나온 종친을
지지해 달라는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된
안동권씨 종친회 소속 4명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에서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종친 사무실을 가장해
선거에 개입한 행위는 가볍지 않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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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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