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대 유사수신 조희팔 사건과 관련된
11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조희팔 은닉재산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고철사업자 현모 씨에게 징역 12년,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 씨에게
징역 8년 등 관계자 11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씨는 범죄수익금 760억원을 은닉하는 한편,
검찰 서기관에게 수사무마를 위해
15억 8천만원을 건넸고,
곽씨는 채권단이름으로 넘겨받은 호텔을 판 뒤, 매각대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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