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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 중소기업 세정지원

이상원 기자 입력 2015-04-09 16:27:34 조회수 0

대구본부세관은 지역 중소 수출입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담보 없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관세환급금이 있지만 몰라서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도 수출을 신고할 때
해당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안내해
관세환급을 지원합니다.

성실무역업체 공인을 희망하는
중소수출기업의 상담비용도 지원하고,
성실납세 중소기업에는 담보없이
세액을 월말에 한꺼번에 납부할 있도록 해주며,납부기간도 15일에서 45일까지 연장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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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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