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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안전관리 강화 법률안 발의

윤태호 기자 입력 2015-04-09 17:17:37 조회수 0

총포 뿐만아니라 실탄이나 공포탄까지
관할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하고,
폭력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총포 소지를
금지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기존 법률이
총포만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폭력범죄는 징역형 이상에만
총포 소지를 금지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며
총포 출고 후 행방까지도 추적할 수 있도록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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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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