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어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영업구역에 경기도를 추가하는
정관개정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가
지방은행의 경기도 영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 영업구역은
기존 서울특별시,각 광역시,세종시,경상남도,
경상북도 외에 경기도에도
점포 출점이 가능해졌습니다.
대구은행은 경기도 진출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고
영업대상 고객의 범위,리스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기도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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