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 풍자 벽화를 그린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 열린
대구지방법원 제 7형사단독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풍자한
길거리 벽화를 그린 대학생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11월
지하철 반월당 역 인근벽 등 5곳에
박정희 전대통령과 닭을 합성한 그림을 그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선고는 오는 17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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