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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허위신고 40대에 징역 1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15-04-07 16:40:4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간통을 숨기기 위해 성폭행으로 허위신고한
41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4월 직장동료와
내연관계를 맺어오다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찍힌 폐쇄회로 TV와
문자메시지 등을 볼 때 성폭행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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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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