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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부동산 반 값 중개 수수료 6일부터 시행

김철우 기자 입력 2015-04-05 15:22:50 조회수 0

경상북도는 '반값 중개 수수료' 내용을 담은 조례를 오는 6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갑니다.

개정 조례의 시행에 따라
매매가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의
주택 중개보수 요율은
0.9%에서 0.5% 이내로,
임대차 3억원에서 6억원 미만은 0.8%에서
0.4% 이내로, 기존 수수료의 반값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최고 거래가액 기준은
매매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임대차는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최고 540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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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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