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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료 명목 7억 챙긴 대학직원 구속

조재한 기자 입력 2015-04-01 17:34:02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영어 대리시험을 미끼로 접근해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7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사립대 교직원 A모 씨를 구속하고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1월부터 토익 등 공인영어
대리시험으로 성적을 올려주겠다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뒤,
연락이 온 9명에게 공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7억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리시험에 실패했다며 돈을 돌려주고 알선료 일부를 빌려줘 안심시킨 뒤
취업 시켜주켰다며 피해자들이 거액을
택배로 보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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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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