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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찰 치고 달아난 40대에 집행유예

도성진 기자 입력 2015-03-31 10:37:13 조회수 1

음주단속 경찰관을 차로 치고 도망간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 손을 차로 들이받고 도망가
경찰차와 10여 분 동안 추격전을 벌이다 잡힌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한 점은 엄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인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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