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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불기소처분한 발레오전장 기소하라"

조재한 기자 입력 2015-03-31 11:30:21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형사4부는
금속노조가 낸 재정신청에 따라
발레오전장을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작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사측은 "노무법인과
함께 쟁의행위 대응전략회의를 열고
기존 노조 대항노조를 설립하도록 유도해
노조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 판단을 구하는 절차인데,
검찰은 아직 기소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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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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