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중소기업들의
고용허가서 발급 대행신청을 접수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신청 접수가 마감되면
다음달 24일 고용허가서 발급대상사업장을
확정해 통보할 예정입니다.
고용허가서는 오는 5월 4일부터
사업장별로 지정된 날짜에
전국 고용센터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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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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