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언 전 경북 군위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군수는 지난 2009년 8월
경북지역 한 골프장에서 도로 확장과 관련해
편의 제공 명목으로 건설업자한테서
52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점과 공직생활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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