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이태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최근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에 대응해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금리인하 시 바로 도민들에게
세금감면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자율을
지역개발기금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올해 1월 1일로 소급 적용해
조례개정 전에 융자받은 도민들도
감면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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