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수억 원 상당의
철강제품 납품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60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차례에 걸쳐 철강제품을 납품받은 뒤
납품대금 6억 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납품업체에게
공사가 완료되면 대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뒤 납품대금을 가로채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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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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