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내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포항,경주,영천,영덕,울진 등 5개 시,군의
상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특허청과 함께
위조상품 유통을 합동단속합니다.
가방판매점,금은방,액세서리,
보세품 판매점 등에서
상표나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해
1차로 시정과 권고조치를 한 뒤
1년안에 다시 적발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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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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