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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통장 빌려주면 범죄" 집행유예 선고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3-22 13:25:2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통장 등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면 5백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증권계좌를 빌려주면 계좌당
매달 3백만원씩 주겠다"는 등의 제의를 받고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3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빌려준 금융자료가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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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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