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FTA에 대응해 축산업 경쟁령을 높이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2015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차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으로 등록된 준전업농 규모 이상의
한육우, 돼지, 젖소, 닭, 오리, 꿀벌, 사슴,
염소농가로 시·군청 또는 읍·면·동을
통해 신청 받습니다.
올해는 가금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차량과 대인소독시설, 새 그물망 등
방역시설 및 관련 구조물 설치에 대해
별도의 사업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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