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직원 임금과 상여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미지역 모 업체 실질적 대표
54살 지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지 씨는
직원 24명의 임금과 상여금, 퇴직금 등
5억 5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 체불 혐의 신고 건수가
100건이 넘었으며, 이 중 50여 건은
명의상 대표인 부인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 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밀린 임금을 국가가 대신 주는 '체당금'으로
주면 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은 변호사를
고용해 처벌을 피하려 했다"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해 말
지 씨의 사업장을 폐업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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