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융자조건의 탄력적인 운용으로
금리인하를 하면 바로 도민들에게 세금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정금리로 되어있는 이자율을 지역개발기금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행시기를 2015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해
조례개정 전에 융자받은 도민들에게도
감면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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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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