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교복나눔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시행 명시,
교복나눔의 날 지정, 지자체 및 관련기관과의
업무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공포되면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복나눔운동이
행정기관의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참여기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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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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