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오늘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산림청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을 합니다.
조경업체와 제재소,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주요 소나무류 이동 경로에 단속초소를 운영해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재선충병 방제사업장과
벌채사업지 등 재선충병 확산 우려지 점검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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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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