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북구 검단들에 조성되는
복합산업단지 예정지 113만 여 제곱미터를
오는 18일부터 3년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안 토지의 거래면적이
주거지역 180제곱미터,상업지역 200제곱미터,
공업지역 660제곱미터,녹지지역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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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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