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현재 최고 5만원인
해수욕장 쓰레기 투기 과태료를
100만 원까지 올리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포항 영일대와 부산 해운대 등
도시형 해수욕장은 24시간
흡연구역 위반 단속이 가능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해양레저시설을
담당 관리청에서 규제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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