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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형 직위 이용 돈챙겨..징역 1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15-03-14 16:53:3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5형사단독은
구청장인 형의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5천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월
당시 대구 모 구청장이던 형을 만나게 해주고,
인·허가에 도움을 주겠다며 건설업자에게
5천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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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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