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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되는 의료생협

양관희 기자 입력 2015-03-13 15:16:56 조회수 0

◀ANC▶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주민과 의료인이 함께 만든 것이
의료 생활협동조합인데요.

취지도 좋고, 반응도 좋다는 보도를
해 드린 적이 있는데, 다 그런건 아닙니다.

여] 일부 의료생협이 사무장 병원으로 악용돼 주민 건강과 건강보험 체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시 달성군의 한 한의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인가서가
걸려있습니다.

그러나 설립인가 신청서에 올라간 조합원은
대부분 거짓이었고,
이사장이 조합원 출자금도 대신 냈습니다.

◀SYN▶한의원 관계자
"300명 다 조작한 것 아니에요. 몇 사람만.
그런데 이거 가지고 확대된거에요."

무늬만 의료생협이고 실제로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사무장병원입니다.

이렇게해서 2009년부터 부당하게 타낸
요양급여만 5억 7천만 원입니다.

s/u]"대구와 경북의 의료 생활협동조합은
모두 38곳.

이 가운데 5곳이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받아
현재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12월 의료생협 49곳이
실제로는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무장 병원은 환자 건강보다 수익을
더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INT▶우병욱/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보험급여부장
"사무장병원은 영리를 위해서
환자 유인이라든지 과잉진료 등
불법행위를 하면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또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300명과 출자금 3천만 원의 요건만
갖추면 의료생협을 만들 수 있는데다
2010년부터 의사가 비조합원도
진료할 수 있게 돼 의료생협을 가장한
사무장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조합원 500명, 출자금 1억으로
조정하는 등 법령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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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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