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오늘부터 26일까지 모집합니다.
사회적 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구·군청에 신청하면 되고
대구시와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적합 여부 심사를 거쳐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게 됩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은
공고일 이전에 석달이상 유급근로자를 채용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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