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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료생협으로 요양급여 부당 수급

양관희 기자 입력 2015-03-12 09:46:10 조회수 0

대구 달성경찰서는 가짜 조합원을 동원해
의료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57살 김 모 씨와
50살 노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 6월
지인 330명의 명의를 빌리고
자신이 낸 3천 40만 원을
조합원이 출자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해 설립 인가를 받아
달성군에서 의료생활 협동조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을 고용해
최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5억 7천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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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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