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옛 동료 청부살해" 전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 30년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3-12 11:28:03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전 동료 경찰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칠곡경찰서 41살 장 모 경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장씨의 부탁을 받고 퇴직 경찰관인
PC방 업주 48살 이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배 모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전 경사는 지난해 2월
전 동료 경찰인 이씨에게 빌려준
1억 2천여만원을 받지 못하자
배씨를 시켜 이씨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