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올해 쌀소득보전직불금,밭농업직불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의 변경사항을
하나로 통합해 신청서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나
주소지 관할 농산물 품질관리원 사무소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쌀소득보전 직불금은
올해부터 신청조건이 완화돼
직전 3년 가운데 1년 이상 지급대상농지
천 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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